주주총회 시즌이 됐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대부분 3월에 정기주총을 연다. 정기주총은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 승인과 임원의 보수 한도 승인을 위한 것이지만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등을 안건으로 할 수 있다. 중소 벤처기업들은 기업 초기 주주구성이 단순하고 주주들의 관계가 우호적이므로 상법이나 정관에 정해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반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 또는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회사는 특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총을 소집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총 개최를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에서 개최일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한 후 주총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주총의 경우 별도로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거칠 필요는 없다. 기존에는 주총 소집 통지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했는데 2001년 7월 개정상법은 전자문서(e메일)로 통지하는 것도 허용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받은 경우에 한한다. '총회일 2주 전 통지'라 함은 통지일과 주총 개최일 사이에 만 14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실무자들은 기간 계산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주 전원이 소집 절차의 생략(소집 기간의 단축 포함)에 동의하거나 주주 전원이 주총에 참석(위임 포함)할 수 있다면 주총 소집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주주 수가 많지 않거나 주주들이 우호적인 초기 중소기업은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주총 의안 통과를 위한 표결방법은 찬반의 의결권수만 산정할 수 있다면 박수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다. 표결방법에 대한 선택은 의장의 재량사항이다. 김상준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sjkim@horizo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