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력직 선호 문화가 유례없는 '취업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계열사별, 사업 부문별로 각사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춰 인터넷 접수를 통한 수시채용에 나서면서 과거와 같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공채는 이제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LG구조조정본부 인사지원팀의 박해정 과장은 "대기업의 채용방식이 기존의 '양적 채용'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질적 채용'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현장 감각이 있는 경력사원을 우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대졸 구직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고용시장의 채용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돼 온 정부지원인턴제를 보완한 것으로 예비구직자들의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총 4만4천여명(인턴취업지원 9천명, 연수지원 3만5천명)의 청소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직자들의 현장체험에 중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인턴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인턴취업지원제'는 현행 정부지원인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연수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게 기본 취지다. 채용여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이상 3백인 이하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만 18~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고교.대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인턴직원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정규 채용시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연수지원제'는 재학시절때 부터 대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실시하는 현장 연수에 참여시켜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취업지원제와 달리 참가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이 된다. 따라서 연수기관이나 기업은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신 정부가 연수생들에게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의 수당을 6개월 한도에서 지급한다. 인턴취업지원제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연수지원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고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후 1년이내)이다. 재학생의 경우 졸업반 학생 중심으로 시행되며 대학 휴학생 및 대학원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어떻게 참가하나 =인턴 취업제에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나 중소기업들은 지역 고용센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고용센터에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춰 일자리나 인력을 알선해 주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수희망자도 신청서를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해당 대학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 및 대학은 신청자 및 연수기관의 희망조건을 고려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각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연수 수행능력을 고려해 센터에서 알선한 자 중에서 적합한 연수생을 선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는 관할 지방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연수 참여기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점 인정범위 등 세부시행방안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대학과 협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