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지난 2월 관내 64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차고지 준수 및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 A관광과 J관광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해 업체당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양주군 C관광과 고양시 M관광 등 13개 업체는 영업소및 주사무소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씩을 부과 받았다. 또 파주 K관광.P관광은 운수종사자 교육 소홀로 20만원의 과징금을, 포천군 K고속 등 3개 업체는 배차 및 정비일지 기재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양주군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3개 업체, 파주시.포천군 각 2개 업체, 남양주시 1개 업체 등이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