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9일홍보성 기사를 실어준 대가로 영화배급업체 C사 등 5곳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스포츠지 전 편집국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편집국장과 연예부장 재직시인 98년부터 재작년 5월까지`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싣지 않겠다'며 영화배급업체 등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일선 기자로부터 상납받는 등 19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