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여성과의 윤락행위를 알선해준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로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4시께 인터넷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러시아 여성을 소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40대 남자에게 불법체류자인 러시아 여성를 만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화대 15만원을 받아 11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7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해 주고 모두 4천여만원의 화대를 받아 이중 2천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