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 일선 판사들에게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은 물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도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우편물 검열시 수신,발송인 중 한쪽만 동의하면 법원 허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일정기간이상 우편물을 보관하려면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도록 했으며 우편엽서 열람이나 봉합된 편지를 불빛에 비춰보는 것 등을 검열로 분류했다. 전기통신의 경우 불법한 통신내용도 감청허가를 받도록 했으며,휴대폰과 팩스 등 법에 규정된 허가대상 외에도 무조건 감청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중히 심사,범죄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수색"을 불허하고 영장에 적시되는 기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