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무기수의 에이즈 고의감염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도소 직원 5명이 징계조치를 당하고 10여명이 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실시한 부산교도소의 현장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 교도소직원 15명 이상이 무기수 및 에이즈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가운데 5명을 징계조치하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부산교도소장 등 관리직원을 포함한 1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부산교도소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에 징계 대상자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무기수인 김모씨가 출옥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된 에이즈환자로부터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되도록 방치하는등 관리규정을 어긴 혐의로 검찰 및 대구지방교정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