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부당 수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도립 충북과학대 국제IT전문교육원에 지급된 노동부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가 전액 회수된다. 노동부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4일 이 학교가 허위 훈련계획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훈련비를 타 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날 이 학교와 맺은 '실업자 재취직훈련위탁계약'을 해지하고 4천398만8천370원의 훈련비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이 사무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26명의 수강생에게 '웹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한 뒤 자체 교육과정에 따라 이 중 17명에게 임의대로 '전자상거래'를 가르쳤다. 또 교 내 교수 등 4명이 강의를 맡는 것처럼 가짜 훈련 계획서를 낸 뒤 실제로는 외국인 강사 1명 만으로 부실교육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이 학교가 당초 승인된 훈련계획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훈련반을 편성했으며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는 등 부실하게 훈련을 실시,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 학교는 30일 안에 그동안 지급받은 훈련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3년간 훈련계약을 할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국제IT전문교육원은 지난해 5월 캐나다 필 교육청 산하 국제언어훈련평가기관인 CLTA(center for language training and assessment), CTI(computertechnology institute)와 함께 설립됐으며 54명의 수강생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26명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재취직 훈련비를 받아왔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