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우는 데에 퇴직공무원 등이 활용된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조항이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활성화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이달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퇴직자, 임용대기자 등으로 `대체인력은행'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22명을 선발해 300일 동안 운영해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은행으로 선발된 근로자는 90일 이내의 근로계약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체인력은행을 통해 대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본청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전체 3천195명의 22.4%인 715명으로, 출산휴가는 99년 90명에서 2000년 10월∼2001년 9월 178명, 육아휴직은 99년 15명에서 2000년 10월∼2001년 9월 36명으로 각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