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하다가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일 한국통신 노조 전 부위원장 윤모씨(52)가 "노조 파업유보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업무 전임은 회사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었다"며 "보장된 노조활동의 업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9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동조파업 유보의 정당함을 역설하던 중 반대파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에 회사측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