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 모 스포츠신문 간부인 L씨가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영화배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L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전날 모 영화배급사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L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씨를 금명간 소환,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화담당 스포츠지 기자들이 영화배급업체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이미 7~8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