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6.7% 인상과 의료수가 2.9% 인하를 확정지은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복지부차관) 표결 절차와 관련,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의결정족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정투쟁에나설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의 주수호 공보이사는 28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결장에 남아 있었다면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위원 10명의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명)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이뤄진 이번 건정심 회의 결과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전체 24명의 위원 중 의협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이참석했으나, 병협 대표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단체.공익 대표 각 8명과 의약계 3명(한의사협회.제약협회.간호협회) 등 위원 19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료수가 2.9% 인하안이 과반수인 10표를 얻어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의 박하정 과장은 "표결 진행 도중 치과협회와 약사회 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따라서 회의 도중 퇴장한 병협과 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 3명은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