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나, 신세진, 이완용, 봉자, 영광, 허와넝, 하늘푸른솔, 하늘찬, 이슬, 초롱, 단비, 성기, 정자, 영구, 추태, 현관, 명복, 행주....." 태어난 뒤 부모 등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이지만 주의 사람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법에 개명허가를 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2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법원에 접수돼 처리된 1천457건의 개명허가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1천19건)의 94.2%, 성년자(438건)의 93.8%가 개명허가를 받았다. 개명허가 사유별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명 철학상의 이유'가 34%로 가장 많고 '놀림의 대상' 23.4%, '착오신고' 16.9%, '호적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 사용' 11.9% 등 순이다. 성년의 경우는 '호적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 사용'이 38.8%, '성명 철학상의 이유' 20.8%, '놀림의 대상' 21.2%, '착오신고' 9.4% 등 순이다. 놀림의 대상으로 신청된 대표적 사례는 모두 7가지. 첫째 그 자체는 부르기 좋지만 개명허가 신청이 많은 경우로 슬기, 이슬, 아름,초롱, 단비, 기쁨, 공주, 우리, 시내 등의 한글 이름이다. 둘째 신체와 관련되거나 연상작용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는 성기, 정자, 현관,명복, 행주, 지하, 추태, 유산 등이다. 셋째 성과 이름이 합쳐져 놀림이 되는 경우는 안세나, 신세진, 소양강, 허리다,이늠이, 우서라, 연해주, 유명환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역사적 인물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로 이완용, 장혜빈 등이 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됐다. 다섯째 촌스런 이름이나 기생같이 들리는 경우로 봉자, 영자, 정자, 이자, 숙자,경자, 석자, 월선, 가희, 춘희 등이다. 여섯째 종교와 관련해 지은 이름으로는 예은, 영광, 요한 등이 있고 일곱째 부르기 힘든 이름으로 허와녕, 하늘푸른솔, 하늘찬 등이 놀림의 대상으로 개명신청이 접수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의 작명부주의, 이혼율 급등에 따라 새출발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의 개명신청이 전체의 70%를 넘고 있다"며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 오랫동안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