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7일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기위해 고객돈 2억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J은행 전(前) 직원 이모(33.부산시서구 암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J은행 울산 신정동지점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98년11월 출납계좌에 입금시켜야할 시재금(하루 입출금을 제외한 잔금) 4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고객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