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철도와 발전산업 노조가 현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등 구조조정에 반발해 벌이는 연대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구조조정과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시위와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한국조폐공사 강재규 노조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폐공사 노조가 당시 내세운 임금협상 조기타결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정리해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