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이병 등 군부대에서 변사한 12명의 유족들은 26일 "의문사 군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일제히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훈청은 사망자들이 자살한 것으로 단정,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사건은폐.조작을 통해 자살로 몰아간 군 당국의 일방적수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자살이 사실이더라도 국가는 징집된 사병이 사고없이 군복무를 마치도록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군부대의 관리소홀 또는 가혹행위에 따른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현징병제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9년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 12건에 대해 각자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제히 소송을 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들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군 의문사 초동조사에 유족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인입증 책임을 유족이 아닌 군 당국이질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