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모부대 전 연대장 윤모(51)씨가 부하 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했다는이유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소속부대 중대장 부인에게 `오빠 동생 하자'며 성희롱성 전화를 하는 등 전화하지 말자는 요구를 무시하고 모두 20여차례나 전화했고다른 부하 부인에게도 전화를 했다"며 "이는 스토커 증상과 비슷한 것으로 충분히비난받을만 하고 지휘관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과거에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차한잔 하고 가라'는 등 말을 했다가 부모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윤씨의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뉘우치는 모습도 없으므로 전역처분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99년부터 2000년 사이 부하 장교 부인들에게 성희롱성 전화를 해오다 한부인이 이를 기무부대에 알려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이후 전역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