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영동대로 언주로 등 서울시내 33개 간선도로변의 건물높이가 제한된다. 현재는 테헤란로와 천호대로 일부구간에서만 구역별로 50∼2백50m 범위에서 고도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나홀로 고층빌딩'이 난립하거나 건물이 들쭉날쭉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별로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2003년 3월부터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언주로 왕산로 등 8개 지역 총 2만6천7백50m에 대해 높이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주는 건축 허가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시는 이어 오는 2004년까지 도산대로 등 25개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로구역별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조사해 구역별 특성에 맞는 높이 제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는 도로폭의 1.5배 이하로만 제한돼 있어 기준이 느슨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