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남의 금융정보를 훔쳐돈을 빼간 혐의(절도)로 신모(29.회사원.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부인이 근무하는 H이동통신 사무실에 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 대표자 김모(35)씨의 우체국예금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텔레벵킹용안전카드 등을 훔친 뒤 지난 1월중순 텔레벵킹의 방법으로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신씨는 직장동료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이곳으로 김씨의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