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가 함께 사는 시어머니를 굶겨 숨지게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0일 거동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박모(42.여.고양시 일산구)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노환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76)에게 일주일 이상 밥을 주지 않아 지난달 23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지난달 14일부터 시어머니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평소성격이 괴퍅한 시어머니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의 시어머니는 지난 96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지병인 다리관절염과 작년 4월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2월께부터는 거의 움직이지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사신고를 받은 경찰은 평소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기아사(飢餓死)로 밝혀지자 박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부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21일 박씨를 검거하기로 하는 한편 "어머니에게 밥을 주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남편(4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산=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