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대한 10년짜리 집회신고를 했다. 2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의 시민단체인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과 한국청년연합회(KYC)대구본부가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등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10년치 집회신고서를 지난 18일 제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서 이들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의 집회나 모임은 금지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집회신고시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 1년치 집회신고를 한꺼번에 낸 것에 항의하고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집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뤄졌다. KYC 관계자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가진 맹점을 부각시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10년치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 장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단체나 개인 등이 있으면 일정 기간 양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해 1년치 집회신고서를 낸 뒤 집회를 거의 열지 않아 다른 단체의 부대주변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술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