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20일 인터넷의 음란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성정보 검색사이트를 제작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7.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씨를구속했다. 또 진모(31.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00여개의 음란성인사이트를 연결한 성정보검색엔진이라는 제목의 유료사이트를 제작, 1만여종의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을네티즌들에게 제공해 지금까지 4천500만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에 2개의 유료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배포해2천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와 진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등을 개발 판매하는 정보통신업체의 대표이사와 팀장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이같은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