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금융 피라미드 회사를 설립, 서민들로부터 30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시 중구 대봉동 모 빌딩에 금융 피라미드회사를 설립한 뒤 김모(39.여)씨 등 서민 2천6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최근까지 이들로부터 모두 29억4천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분양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 판매원으로등록시킨 뒤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킬 경우 수당을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