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남편이 체납한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인천 부평구청 팀장 A(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도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부평구의 동장 B(53)씨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직원 C(34.8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평구 직원 D(33.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7년 5월∼98년 10월 남편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지방세 1천663만9천원을 체납하자 고액 체납에 따른 구청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류를 위조, 2000년 5월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해 체납세금을 결손처분토록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나머지 공무원들간에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고액체납 결손 처분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