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권 자기앞 수표의 금액과 일련번호를 바꿔 3억원권 수표로 위조해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 등으로 모두 인출해간신종 수표위조 사기단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거액의 수표를 위조, 인출해간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수표위조 사기단 김모(35)씨와 김씨의 처남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이모(56)씨 등 사채업자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범인 김씨의 형(44)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에 C건설이라는 유령회사를차려놓고 모 은행 발행의 130만원권 수표 6장을 발급받아 사채업자 이씨 등을 통해3억원권 복사본 수표 6장을 빌린 뒤, 130만원권 수표의 금액숫자와 일련번호를 복사본 수표와 똑같이 바꿔 3억원권 수표로 모두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이어 다음날 서초구 양재동 등 모 은행 지점 3곳에서 경리여사원 6명의명의로 통장을 제각각 개설한 뒤 곧바로 같은 은행의 15개 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등 총 9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100만원 이상 고액수표의 경우 크기와 색깔이 같고 한 은행에서 인출하면 일련번호가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뒷자리 숫자 하나만 간단히 바꿔 위조할 수 있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 폐쇄회로 TV에 현금 인출 장면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표가 정교하게 위조됐던 점으로 미뤄 유가증권 위조전문가들이 중간에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