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부장판사 李胤承)는 19일 김포소재 세본금속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인천 동서가구에 대해 화의인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지난 94년 6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세본금속이 98년 2억3천300만원, 99년 2억8천5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작년 12월 31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고 이날 현재 채무가 초과돼 파산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서가구에 대해 "지난 98년 8월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작년 2월노조에게 체불임금 등으로 유체동산과 매출채권을 양도했고 공장부지 등 부동산은경매절차 들어가 있으며, 그해 5월부터 생산이 중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말 현재 채무액 83억8천500만원 가운데 53억9천300만원을 변제하는데 그치는 등 화의조건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화의인가 결정을 취소한다"고 취소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14일 이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결정이 확정돼 파산절차를밟게 된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