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미군기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20대를 임의동행, 조사 중이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학생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미군부대인 캠프워커 후문 부근에서 동료 3명과 함께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임의동행됐으며,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