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도피기간에 위조여권을 소지하거나 불법체류 상태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피 경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미시간주를 관할하는 미 연방지법에서 19일 오후 3시(현지 시각)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미 연방법원은 최종 인도 재판에 들어가 단심제로 통상 월 1차례 가량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이씨가 지난 98년 8월 출국시 소지했던 여권 및 비자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고 도피 지원및 방조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미국에 도피해 있던 동안 이씨 가족들외에 일부 정치인들이나 측근 인사들이 미국에서 직접 이씨를 접촉해 왔다는 첩보를 입수, 도피 과정에연루됐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인도재판이 시작되면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추방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방에 의한 조기 송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말해 이씨 송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이씨는 인도구속의 적법성을 묻는 인신보호 영장(HABEAS CORPUS) 심리 절차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출국 당시 관광비자(B2)를 소지하고 있다가 연수비자(F1)로 갱신한뒤 작년 2월 비자 기한이 일단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검찰은 이후 미국내 취업비자(J등급)를 다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씨에 대한 인도심리 재판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미국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