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위궤양, 알레르기성 비염 등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초진 후 90일(현재 30일)까지 재진료를 인정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금까진 초진 후 31일째부터 다시 초진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