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앞으로 매춘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악덕 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업소에 대해서도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여성정책 관련 여.야 의원, 각 기관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단체, 변호사, 종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춘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또 회의에서 전국 사창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 소방, 행정,한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잠금장치 등 불법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매춘여성 인권지킴이'는 여경과 여성단체,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으로 구성, 정기적인 매춘여성 개별면담을 통해 감금.착취.인신매매.폭행 등 인권유린 실태파악및 고충상담 후 관련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매춘여성들에 대한 저축 유도, 법률.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대화를 통한 탈매춘 유도 등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매춘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별 대처요령을 문답식으로 담은 책자와 '포주와 매춘여성간의 채무는 무효'라는 내용의 홍보문을 전국 사창가 밀집지역에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청 홈페이지에 '매춘여성 상담실'란을 신설, 비대면.비접촉이 가능한 사이버신고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규모 사창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사창가에 대한 방문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