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기여우대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가 기여우대제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의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여우대제는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이 제도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전국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 17일 밝힌 '기여우대제의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헌법학자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여우대제 도입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응답한 12명 중에서 ▲조건없이 합치한다는 견해가 7명 ▲교육기회균등의 헌법원칙이 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신중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4명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합헌이라는 견해가 1명이었다. 기여우대제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응답한 3명 중에서는 ▲대학입학에 '기여'라는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2명 ▲사회국가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기본적으로 위헌이지만 입법자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시키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면 위헌의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1명이었다. 또한 설문대상 헌법학자중 15명이 '대학이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국고 보조를 통해서 조성될 수 없다면 대학 스스로가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 취약한 재정확보를 위해 기여우대제가 도입돼야한다는 기여우대제 찬성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또 헌법학자 11명은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 각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의 일환으로 기여우대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여우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종류의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가'라는물음(복수응답)에는 ▲전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응답이 10명 ▲기여금의용도 제한 10명 ▲기여우대제로 입학하는 학생의 수 제한이 6명 ▲ 최저학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명 ▲기여금의 상한과 하한이 제시돼야한다가 1명이었다. 한편 일부 헌법학자들은 자유의견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여우대제는 헌법적으로 타당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과대학들이 함께 입법청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