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투자자를 모집, 100여억원을 유치한 혐의(유사금융업법 위반)로 이모(33.서울 강서구 방화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J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척추질환자와 병.의원을 연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상중'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 지금까지 회원 772명으로부터 모두 101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