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나왔다. 대구지법 재정52단독 백정현 판사는 1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측이 경상북도와 울릉군을 상대로 낸 낙석피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9천485만원을 원고에게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도의 지질적 특성상 기술.예산적인 측면에서 낙석 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측이 차량 통행의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사고예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어 낙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해 사고를 예방했어야 했다"면서 원고측에도 30%의책임을 물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측은 지난 99년 5월 3일 울릉군 북면 지방도로에서 보험에 가입한 모렌트카 소속 승합차량 탑승자들이 낙석 피해를 당해 1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경북도와 울릉군을 상대로 "도로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