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5일 불법 통신판매회사를 설립, 회원들로부터 수억원의 가입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44)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3.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에 '㈜오케이 티에스엘'이라는 불법 통신판매회사를 차린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맹업체의 물품구입때 20∼50%의 할인혜택을 준다'고 속여 최근까지 김모(34)씨 등 회원 1만4천782명으로부터 가입비 88억6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하지도 않은 가맹업체들의 안내책자를 회원에게 보내주고 회원들이 주문을 하면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구입한 할인물품과 허위 명세서를 택배로 보내 싼값에 구입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