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9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앙심을 품어 애인 몸에 문신을 새기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1년여동안 사귀던 여대생 B모(19)양이 지난해 10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양의 몸에 글자 문신을 새기고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며 B양을 수차례 구타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