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변재승 대법관)는 8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신인철(61) 전 한스종금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김씨가 신씨로부터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밝혔다. 김씨는 2000년 11월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씨로부터 현금과 달러 등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신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횡령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