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이 해외전환사채(CB) 등의 불법 발행을 통해 얻은 1백억원대의 차익중 일부가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지난해 한별텔레콤 해외 CB 불법 발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별텔레콤 전회장 한모씨가 금감원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받아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별텔레콤 감사 정모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내가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돈을 건네거나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회장이 금감원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한별텔레콤은 99년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두차례 해외 CB 등을 불법 발행해 이를 국내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1백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지만 차익중 일부만 회사로 유입됐고 나머지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CB는 유가증권신고서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한별측이 금감원과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며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별텔레콤 전 사장 신모씨를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당시 모증권사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전회장 한씨는 지난해 9월18일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