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출소후 생활고가 예상되는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로서 출소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통해 출소 20일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소후 거주예정 시.군.구의 조사를 통해 본인 재산,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이법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소자는 출소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돼 긴급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4만원),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만기출소.가석방.형집행정지 예정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재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조사를 거쳐 출소 7일 전까지 수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재소자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이될 수 없으나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해도 실제 혜택을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러다 보니 노숙자 생활을 하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재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1천여명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