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11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32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허가 없이 우리측 EEZ를 7.5마일 침범, 잡어를잡은 혐의다. 이에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우리측 EEZ인 북제주군 우도 남동쪽 39마일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눈의 그물을 사용, 잡어 100여㎏을 잡는 등 조업조건을 어긴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