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절차를 거친 집회.시위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민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6일 광주 북구 두암동 모 병원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앞 집회신고를 낸 정모(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1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집회나 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정씨는 시위를 중단하되 이를 위반할경우 매일 500만원을 병원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사고로 주장하는 사건이 1년 6개월 전의 일인데다 정당한 절차를 배제하고 시위를 갖는 것은 병원에 대한 압력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의 보호자측이 해당 병원에서 빈번하게 집회나 시위를 갖는 현실에서 이같은 행위가 영업을 방해하면서 보상을 위한압박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병원은 지난 2000년 7월 3.54㎏의 남자 아이를 출산한 정씨가 1년 6개월이지나도록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6일부터 16일까지일정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