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취객을 유인해 바가지를씌우고 술값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 등)로 단란주점 업주 서모(33)씨 등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6일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이모(25.회사원)씨 등3명을 서씨가 운영하는 서초동 단란주점으로 유인, 10만원상당의 국산 양주등을 마신 이씨 등에게 190만원 이상의 술값을 청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이씨 등을 협박해신용카드를 빼앗아 강제로 현금인출 받는 등 모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