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5일 대천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허가 없이 '4륜 오토바이' 영업행위를 한 혐의(공유 수면 관리법 위반)로 이모(38.인천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천 해수욕장 백사장에 4륜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고 관광객들에게 30분당 1만원씩 받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해경은 도내 다른 주요 해수욕장에서의 무허가 4륜 오토바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