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일대 스키장 건설을 둘러싼 공방이 행정심판으로 비화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곤지암리조트(대표이사 이경수)는 최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이미 용역발주와 토지매입 등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에서도가 시행도 안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들어 종전의 판단을 번복, 환경영향평가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며 "오염총량제 도입을 환경영향평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선택제이며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유보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곤지암리조트는 도척면 도웅리 산 40의1 일대 33만평에 스키장 등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99년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거쳐 같은 해 7월 도(道)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오염총량제가 마련되고 사업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완-협의가 거듭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