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내 15개시 등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차량 2부제 운행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2부제 기간외에는 자율적으로 부제 운행이 실시되지만, 강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오존주의보 발령 등 대기환경 문제가 부각, 월드컵 경기에 영향을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는 월드컵대회 기간에 당초 총 15일간 수도권 공동으로 실시하려던 2부제운행과 관련, 서울의 경우 상암동 축구장에서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일만 2부제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오는 5월30∼31일, 6월12∼13일, 6월24∼25일 등 6일간만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의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당초 시는 월드컵 개막 하루전과 개막일인 내년 5월30∼31일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6월4∼5일, 6월8∼16일, 6월24∼25일 등 총 15일간 수도권에서 화물차 30만9천대를 포함한 비사업용 전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는계획이었으나, 경기가 없는 일부 시에서 2부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동부제 운행안의 경우 수도권내 대기환경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어느한 쪽에서만 부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경기도내 시에서까지 2부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따라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경기 당일과 전일 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기간은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제운행의 예외차량에 쌀, 야채 등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과 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