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방됐던 재중동포가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동료들의 도박판을 상습적으로 덮쳐 판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중동포 마모(37)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1시30분께 김모(29)씨 등 동료 재중동포 5명이 도박을 벌이던 영등포구 대림3동의 한 주택을 덮쳐, 흉기로 위협해 판돈 2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나는 등 지난달 31일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법체류자라는 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앗은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마씨는 97년 10월 10일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면서 지난해 7월30일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돼 3개월간 복역하고 나서 강제추방됐으나 지난달 18일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마씨는 97년 입국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었고 올해 재입국때는 중국 내 불법여권 전문브로커에게 1천2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