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t당 1백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달평균 20t의 수돗물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2천원 가량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했다.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