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물을 타 무게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낙농업자와 검사실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제2공장 생산관리팀 원유검사실 직원 이모씨(45)와 손모씨(45)등 2명과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샘플 바꿔치기를 요청한 낙농업자 권모씨(41)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손씨는 지난 99년 8월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H목장 낙농업자인 권씨의 부탁을 받고 물을 섞은 우유를 반입한뒤 검사 시료를 정상적인 우유로 대체한뒤 사례비로 33차례에 걸쳐 권씨로부터 9백5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