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부 해외파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병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막기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면서 "병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시적인 방문이외에는 입국을 금지하도록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병무청은 또 유씨가 공중파 방송의 연예 프로그램 등에 출연을 자제토록 지난 22일 KBS를 비롯한 3개 방송사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 조사를 통해 적발된 국외이주 연예인 31명중 가수 A(24)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부과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중 A씨와 B(24)씨는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병역신체검사에서 각각 3,1급 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오는 5월16일 입영할 예정이고, 모방송대학에 재학중인B씨는 입영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C(23)씨 등 나머지 3명은 `국내에 60일이상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연예인 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이다. 병무청은 "국내 체류 기간이 60일에 미달한 가수 L씨 등 9명은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유승준씨 등 17명은 국적이 상실됐거나 질병 등으로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외이주자가 아닌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에서 1차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더라도 올해부터 운영되는 중앙신체검사소 소장 입회하에 정밀검사를 실시, 고의적인 병역기피를 막겠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한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활빈단 회원 등 10여명은 1일 오후 영등포구 신길7동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힌 유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명백히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며 "병무청은 유씨를 처벌해야 하며, 병무청이 나서지 않으면 유씨를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