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불균형 발전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차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에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을 추가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기존 51%에서 50%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30대 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정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등 경제활동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산업시설의 기반 약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연대해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왔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부를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비수도권이 참여키로 해 의견을 개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수도권내에서 공장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확대(24개→28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확대(51%이상→30%이상)▲공장 신설.증설 허용기간 연장(2001년말→2004년말) ▲대규모 기업집단의 성장관리지역 이전 가능을 골자로 한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충남도 등비수도권 13개 자치단체는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