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보물발굴 사업을 주도한 이형택씨가 수익지분 15%를 받고 이기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국가정보원 등에 사업지원을 청탁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벌인 뒤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씨가 2000년 9월 조흥은행 계열사인 조흥캐피탈 매각과정에서 위성복 조흥은행장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이용호씨에게 이 회사를 넘겨줄 것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 이씨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관련 특검팀은 이씨의 H은행 가.차명계좌에 수억원의 돈이 입출금된 뒤 수차례 돈세탁까지 이뤄진 흔적을 포착, 이 돈이 이씨가 조흥캐피탈 인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이용호씨측에서 받은 것인지를 캐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위 행장을 재소환, 이씨와 대질조사를 통해 이씨 청탁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씨를 수차례 만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씨의 신한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보관중이던 사과상자 1개 분량의 장부 및 예금통장 등을 임의제출받아 이씨의 비리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용호씨가 전남 진도 앞바다 외에 거문도 인근 해역 등 모두 7건의 보물발굴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곳의 사업 승인과정 등에도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신병처리후 이르면 주말께 이기호 전 수석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정모씨가 이용호씨를 아태재단 핵심간부에게 소개해줬다는 첩보를 입수,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